2년 연속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사업장./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망사고와 관련해 초등 조사, 특별 감독 등 중간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작업자가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폭발했다.
이 폭발과 화재로 해당 건물은 거의 전소되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컸다.
이 조사결과는 사고 발생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확보한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 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기초로 분석됐고, 해당 공정 팀장과 파트장 등 관리 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을 조사도 반영했다.
또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의 중간 조사결과는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등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24건 사법처리),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2,52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서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 여부, 재료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