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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2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2-22 18:33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당부
세종시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했다.(사진출처=세종시청)

세종시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 전역에서 전날에 이어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와 국외 미세먼지가 밤새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해졌다.

환경부는 23일 수도권과 강원 충청 광주 전북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발령하고 휴일이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하지 않는 대신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건설공사장은 먼지가 발생될 수 있는 토목공사 등에 대한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작업하는 등 50% 정도 조정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또 공공사업장은 가동율을 낮추거나 시간을 단축해 달라며 일반 공사장도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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