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 경북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사진제공=영덕소방서) |
119구급대는 새벽에도 어김없이 아픈 환자를 위해 출동을 마다하지 않는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을 주 업무로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다.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구급대원이 많다. 사명감이 없으면 일하기 어려운 직업이 구급대원이 아닐까 싶다.
너무나도 필요한 구급대원들이 마음 한켠에는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급대원 폭행이 아닐까 싶다.
어려움에 처한 환자를 도우려 간 현장에서 발길질과 심한 욕설을 들은 구급대원이나 그런 사고사례를 접한 동료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상처가 남을 것이다.
구급대원에게 사명감과 자존감을 찾아주어야 한다.
응급환자을 살리고 숱한 출동으로 피로감에 잠 못 이루는 구급대원에게 욕설 대신 따뜻한 수고의 한마디가 더 낫지 않을까?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안 인명구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인 의무만이 아니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보다 더 존중해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