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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영해선 넘은 낚시배 1척 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9-02-24 07:14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 DB

대한민국 영해선을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태안선적 낚시배 1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11시 30분쯤 대한민국 영해 기점이 되는 23개 섬 중 하나로 서해안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충청남도 최서단 유인도서) 남서방 19해리에서 영해선을 2.7해리 벗어나 영업구역 위반 낚시영업을 한 혐의로 태안선적 9.77t급 낚시배 1척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부해경청 소속 항공기가 태안 관할 상공을 순찰비행하다 낚시배를 발견, 연락을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의 검문검색을 통해 이뤄졌다.

태안해경이 영해선 밖으로 벗어난 낚싯배를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첫사례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영해선을 벗어나 낚시영업을 하면 영업구역 위반으로 1차, 2차 적발시 영업정지 각각 1개월, 3개월이며 3차 적발시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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