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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6개 시민사회단체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시설 관련 성명서 발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3-07 18:06

 아시아뉴스통신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성 명 서 전문)

광주광역시는 환경자치권을 침해하고 옥정호 광역상수원 안전을 위협하는 임실군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 허가 즉각 취소하라.

전북은 지금, 불법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임실군 신덕면 토양정화업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은 상수원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임실군민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이는 님비가 아니다.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토양오염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 감독 권한도 모두 광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나선 권리 찾기 운동이다.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처리시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오염물질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과 제도를 고치자는 임실군민의 항거를 사회개혁 운동으로 보고 강력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법 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임실, 정읍, 김제시에 하루 4만3천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광역상수원을 지켜야 한다. 임실 신덕면 토양정화업 공장부지는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에서 2.1km 상류 하천가에 자리하고 있다. 만에 하나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이 계속 운영될 경우 오염 토양 유출,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공장 침수 가능성으로 상수원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옥정호는 최근 상수원보호구역이 축소되고 임실군이 수변과 수면 개발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임실군이 오염토양 반입시설 시설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상수원 자율관리의 의지는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초기 대응부터 임실군민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임실군은 상수원 유역 관리에 공동 책임을 느끼고 연대하는 정읍시와 김제시민을 봐서라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공장 운영 중단과 변경등록허가 취소를 끌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설 매입을 통한 보상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일단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자치와 분권을 강조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주민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준다. 관리 감독 권한도 뒤따른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역사회의 큰 논란거리인 전주 팔복동 산단 SRF 소각발전시설 허가를 시공업체인 ‘조선내화’가 소재한 전남 광양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어 보인다. 입장을 달리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인다.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암댐 상류에 전라북도 임실군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오염토양 정화처시설 공장을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절차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자치단체에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다. 광주광역시장은 인접 지역끼리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임실군의 처지를 헤아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대동세상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광주 정신이다.

셋째,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이 발생한 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능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라는 취지이자 오염부지 밖으로 반출처리 하는 오염토양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입시설기준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토양의 무분별한 반출 및 부실 정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2년 환경부 토양정화업 합동점검 결과, 반입시설을 갖춘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정화기준 위반, 오염토양 무단 투기, 준수사항 미이행 등 6개소의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역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

넷째, 이번 사태는 임실군만의 현안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현안이다. 30만 도민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해 공장이 들어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법과 제도 탓만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반입 오염토양의 위법성을 조사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전라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광주시장을 만나야 한다. 무능한 도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있는 기회로 삼고 임실군과 전북도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건만 놓고 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적용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정치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 되돌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난개발의 빗장은 풀리면 걷잡을 수 없다. 전라북도와 임실군, 정읍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옥정호 상수원 유역의 난개발과 오염시설을 제한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 협약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 섬진강 수계 11개 자치단체와 유역 차원의 수질 보전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광주시의 오염토양 반입처리시설 허가를 취소를 끌어내야 한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임실군민과 끝까지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3.7.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생명의숲,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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