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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전주시 민선식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또 직무유기 논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3-08 08:13

-세비집행내역 66만시민들의 알권리 시가 또 봉쇄
-법을 위반해 공개못한 사유 의혹 더 커져
유병철 전북취재본부장

“김승수 전주시장, 폐촉법위반..."시민들 알권리 막아 논란”(아시아뉴스통신 1. 15자 제하의 보도)에 이어 [단독13보] 보도 끝에 전주시는 지난 달 28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과 실적을 공개했으나 겉핣기식 반쪽짜리 공개라는 지적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난 2015년 8월 3일 개정시행 돼 지난 2016년부터 공개의무인 계획서와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사업계획서에 2019년도에 한해 약식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쳤다. 공개대상인 2016년~18년도의 사업계획서는 아예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사업실적은 법이 규정한 실적은 없다. 3년간의  현금배분한 약식 결산서를 대체했을 뿐이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전주시의회가 개정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개 했다.

전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의 최종책임자는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이다. 결재라인의 공무원들이 사분의 일에 불과한 사업계획서 및 실적이 아닌 부실한 결산서 공개로 또다시 직무유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시 공무원들은 여러차례 인사이동이 있어 현재 근무중인 결재라인 공무원들은 이번 28일 공개만 제대로 했으면 직무유기 등 논란 대상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들이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2019년도 사업계획서만을 공개했다. 2016~18년도의 3년간 사업계획서는 미공개했다. 19년도 사업계획서 마저 부실했다.
더구나 2016~18년도 사업실적 공개역시 사실상 법이정한 사업실적이 아니다. 

더욱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 미지급자 현황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세비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또 봉쇄됐다. 

전주시민회는 7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미공개된 사업계획서와 실적을 추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 이문옥 사무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2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공개한 자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비공개했다"며 "약식으로 작성된 가구별 현금 배분사업 정도가 그 전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출한 2016~18년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마을별 가구별 지급자 성명 및 지원금액을 추가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주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및 반입수수료)을 미지급한 잔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투명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비 10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복마전의 비밀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정관'을 공개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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