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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버려야 할 연결 고리 웹하드 카르텔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3-13 13:34

강원 인제경찰서 경무계 유주연 순경.(사진제공=인제경찰서)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삼각구조로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음란물에 자신의 동영상이 유통된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영상 삭제를 위해 디지털 장의업체를 찾아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디지털 장의업체에서는 삭제한 것처럼 한 뒤에 다시 다른 웹하드에 유통을 시키면서 돌고 도는 불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믿고 맡겼던 피해자를 더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고 실형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 음란물을 걸러내는 작업인 ‘필터링’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심의 기간을 기존 3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서 삭제나 차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촬영 유포 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삼각구조로 이어진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인제경찰서 경무계 유주연 순경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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