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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예방, 서울시 개선 사례를 모태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9-03-16 18:35

올해 1월 31일 서울시는 올해를 태양광 안전관리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태양의 도시, 서울’선언 이후 태양광 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태양광 시설 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운영,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개선을 통한 성능향상,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조 환경 개선, 공공부지 임대 민간 발전사업자 관리 강화 등 모두 4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서울시가 시행하는 이번 방침의 성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무엇보다 모든 관계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 이행이고 적극적 조치라는 점이다.

먼저 안전점검 기준에 있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산업통상자원부) 보다 강화된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점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인버터 및 접속함에 전기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접속함에 대해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설정하고 경과된 노후 설비를 매년 단계적으로 우선 교체해야 한다.

또 접속함에 대해 단계적으로 KS인증 제품을 의무 사용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발생시 확산 차단 및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접속함과 연계된 전기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점검 실시 주기 및 점검결과 수합의 일원화와 설치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방침이 형식적인 행정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자치구 및 산하기관별 예산 편성과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시달했다.

이온 방침은 앞서 인천시가 시행했던 정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됐다.

소방전문가들은 “인천시가 정부정책으로 점차 보급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모범 선례를 적극 수용하고 지난해 인천시 지침을 종합적으로 보완 개정한 후 인천맞춤형 기준을 다시금 제정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보다 더 안전한 선진도시로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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