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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건'...檢 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0:45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과거사위 측은 “4월부터 2개월 동안은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진상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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