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포항해경 오징어 ‘싹쓸이’ 불법 공조조업 사범 3명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3:34

선단식 '싹쓸이'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이 경북 포항해경에 덜미를 잡혔다.(사진제공=포항해경)

이른바 선단식 '싹쓸이' 불법어업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과의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55)와 선주 C씨(46), 채낚기어선 D호 선장 E씨(66)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채낚기어선의 경우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이게 한 뒤 낚시로 오징어를 잡는 낚시어업이어서 대량 포획이 어렵고, 트롤어선은 집어등 시설이 없어 오징어를 포획하기 어려운 어업임에도 이들은 이러한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동해안 해상에서 채낚기어선 D호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 A호는 D호의 선체 밑으로 트롤그물을 끌며 수회 왕복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1회 불법 싹쓸이조업(일명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53톤(시가 15억원)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는 채낚기어선 D호를 직접 구입해 E씨를 선장으로 고용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D호 선주의 지위를 이용, 지속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자행하고 그 대가로 트롤어선 선주 C씨로부터 오징어 어획고의 20%에 달하는 약 3억3000만원을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선장 B씨는 공조 조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려 어선법 위반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A호는 현측으로 조업을 하도록 허가가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대량 포획키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해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등 불법 선미식 조업을 한 것으로(수산업법 위반)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펼쳐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