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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4:20

경기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9년 이월체납액 453억원 중 195억원(체납액의 43%)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전년대비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재산(채권)의 압류(공매)처분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병행과 더불어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나 분납을 유도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귀금속·명품 등 동산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올해부터 신설된 체납실태 조사반(30명)을 활용해 3월부터 체납자 거소지를 직접 방문한다. 

체납액 납부안내 및 상담을 통해 납부능력 등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돌봄세대 발굴 등 복지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기로 했다.

체납액 중 2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1일 3개조(오전/오후/야간)로 주택과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상·하반기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각각 발송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진납부 유도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 상반기 중 ‘체납고지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 할 예정으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시책을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징수과 체납관리팀(031-940~4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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