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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2’ 걸그룹 사기 계약서에 ‘날짜’조차 없었다.. 처벌은? 천만원 과태로 물수도. 법에 명시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5:52

▲'코인법률방2'에 나온 걸그룹 사기계약서(사진=ⓒKBS JOY 홈페이지)


 
‘코인법률방2’에서 사기계약을 당했다는 걸그룹이 애초에 계약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코인법률방2’에서 걸그룹에게 사기계약을 한 소속사 대표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인법률방2’에서 걸그룹 출신 의뢰인들은 당시 소속사와 작성했다는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일시는 물론 계약 체결 장소까지 적혀있지 않았다.
 
이에 ‘코인법률방2’ 송은이는 “저거는 대놓고 사기를 친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코인법률방2'에서 걸그룹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하는 고승우 변호사(사진=ⓒKBS JOY 홈페이지)


 
‘코인법률방2’ 고승우 변호사는 “정산 의무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전속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코인법률방2’ 변호사 오선희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정산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오수진 변호사 또한 “법적으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45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코인법률방2’ 고승우 변호사는 “정산의무와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 두 개만으로 금방 끝낼 수 있다”며 의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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