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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03-19 16:33

 천안서북소방서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천안서북소방서는 관계인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위해 마련됐다.

또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 하고자 실시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 방법은 충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19세 이상)도민으로 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대상 현장 확인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 위법사항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며,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게 된다.

한편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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