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 충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선박을 CCTV를 활용하여 선박 3척을 적발 하였다.
S호 등 2척은 완도 항과 회진 항에서 출항 하던 중 선저폐수(빌지)를 무단 배출한 것을 긴급 방제조치 하였고 사고해역 주변 CCTV 분석과 주변 혐의선박 조사를 통해 적발하였고, 나머지 1척은 여객선 주변에서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의 신고로 조사하게 되었다.
오염물질을 해양에 불법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완도해양경찰서 서장은 “선박에서 선저폐수나 분뇨가 배출되면 바다 환경과 양식장에 치명적이므로 잠수펌프를 이용한 불법배출을 금지하고,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 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