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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도의원,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4:25

막대한 비용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교직원 채용시 투명성 담보해야
이혁제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20일‘사립학교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립학교가 대한민국교육발전에 한축을 담당했던 것은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사립학교 설립자 및 재단의 사회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뤄져야 하고, 건학이념이 추구하는 학교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사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시설 증·개축 등 막대한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학교경영의 불투명성이 특정학교만의 문제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온 건전한 사립학교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국가임용고시에 준하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교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위탁채용을 활성화 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의무화해 투명한 학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 교원의 파견근무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 외에도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사립학교법령에 다양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 의원은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했다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개정에 실패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이 개정의 최적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 아이들의 재산임을 강조하며 법령개정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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