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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올해도 가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6:54

합천군청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에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4년째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 등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자전거타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 청구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FAX 0505-181-56240,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055-930-34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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