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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일제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3-20 16:5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해 21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감면차량으로 등록된 2100여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등 자동차세 감면자료를 일제 정비하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차량 ▶장애인 등급조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감면대상자의 사망으로 감면이 종료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파악해, 자동차세 추징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수시분 혹은 6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차량을 소유 중인 장애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공동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만 감면되고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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