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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민간위탁대신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3-22 15:03

-민간위탁시 321억, 직접고용 시 173억7천만소요
-세비절약 및 노동자 권익보호 돼야
 허옥희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종료 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노동계의 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허의원은 22일 전주시의회 제35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민간위탁예산은 321억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직접고용하면 173억 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경향신문 통계가 있다며 세비 절약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금년도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 필요가 없는 차량 감가상각비 1억2천여만원을 지급(2013년)했으며, 일부 대행업체 사장과 이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간접노무인력으로 올려 편법으로 받아갔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전주시가 민간위탁에 연간 34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관리·감독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4월 시와 대행업체 간 민간위탁 계약이 끝나는 만큼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전주시도 (대행업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시의 340억원(18년 최종예산)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정산결과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의원은 지난 2017년 정산내역서는 인건비(직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와 다른 여타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환경부 고시는 ‘복리후생비’란 작업일 당 7000원의 식대와 작업복과 도구 등에 사용되는 비목이다며, 실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인건비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복의 지급여부도 확인을 촉구했다.

따라서 시장은 현재 정산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내역과 지급현황과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대행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줄줄 새는 세금을 되찾기 위해 시의회와 시가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가 문제투성이인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간 불평등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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