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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숭어들망어업 포획방법 개선 법령개정 시행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기자 송고시간 2019-03-22 23:49

- 법 개정으로 기계동력 이용 가능
- 들망어업 해당, 인력부족 등 해소
부산 강서구, 기존 가덕도 육소장망 숭어잡이(들망어업) 조업을 하고있다.(사진제공=부산 강서구청)

독특한 전통 어로법인 가덕도 육소장망 숭어잡이(들망어업)가 현대적인 어로법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강서구는 지난 19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덕도 숭어잡이를 기계 동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조업방법으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 확정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인력과 어선 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덕도 대항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숭어잡이가 기계의 힘을 빌려 어로가 한결 용이해졌다.

가덕도 육소장망 숭어잡이는 1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어로법으로 많은 인력과 어선을 필요로 한다. 6척의 배가 한 팀을 이뤄 바다 속에 미리 설치해 둔 그물에 숭어가 들어오면 산 위 망대의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들어 올려 포획한다.
 
부산 강서구, 개정 들망어업 조업모식도(사진제공=부산 강서구청)

그러나 최근 어촌의 인력부족과 인건비 과다 등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중고를 겪어 왔다. 이 때문에 대항 어민들은 현대화된 기계식 어로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들망어업에 기계 동력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항 어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사실상 숭어잡이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에 강서구는 어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기계 동력장치 사용 규정을 질의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대화된 동력장치가 학술적 측면에서 들망어업에 해당한다” 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5월 부산시에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인근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의 동의를 구해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 결국 법개정을 이끌어 냈다.

강서구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됨에 따라 가덕도 숭어잡이 어민들의 인력난 해소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손태석(elroi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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