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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호 끝난 아동 ‘자립수당’ 지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9-03-23 11:55

경남 산청군은 4월부터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으로,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군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아동 본인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자립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4월19일부터 첫 지급된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시행 뒤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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