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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故윤창호 사고 이후 6개월, 부산은 어떻게 달라졌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기자 송고시간 2019-03-26 12:29

- 부산경찰, 故윤창호 사고 이후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홍보 강화
- 음주사고 36.4%, 음주단속 38.5% 줄어
故윤창호 사고 이후 6개월,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음주운전 및 사고 예년보다 크게 감소.(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은 ’18년 9월 25일 故윤창호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부산 전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황을 발표26일 발표했다.

295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3,601명에 달했으며 사고 발생 이전 6개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36.4%, 38.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감소 원인으로는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과 함께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 홍보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시민의식 개선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 25일에 이르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부산경찰은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2차례에 걸친 부산 전역에서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홍보활동을 병행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음주의심 차량 신고 대응과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차량 등 그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관련 부서 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기존의 범죄의심차량 추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민과 추격 경찰관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부터 21일까지 음주단속현황 모습(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음주사고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1, 2월에 각각 한 건의 음주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음주운전은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 이윤식 경감은 "심야, 새벽시간대 음주 단속 활성화와 주간시간대 불시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한 주간의 음주운전 단속현황과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부산경찰 SNS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면 면허취소(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된다.
손태석(elroi1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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