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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경영위기 기업 살리는 법인회생, 신청 원인 검증 까다로워”

[=아시아뉴스통신] 이유진기자 송고시간 2019-04-03 09:00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법인기업들이 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시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뿐 아니라 법인기업 또한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정을 해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이후 수익창출이 진행된다면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에 채권자에게도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청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보다 법인회생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인회생 제도는 채무조정 및 채무 일부를 면제, 감액으로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경영진이 보장되어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체당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법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지속적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어야 하며, 현재 급여나 세금, 지급이자, 기타 거래처 결제 대금 등이 연체되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기업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채무변제 회피 등으로 회생절차가 악용 및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인회생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수적인 사안이며,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 원인을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검토하고, 의뢰인 재무 상황에 따른 맞춤 솔루션을 지원한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게 법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며 서울, 의정부, 구리, 부천, 평택, 군포, 김포, 시흥, 인천 법인회생 등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대전, 광주. 부산, 속초 법인회생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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