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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대부업 '철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지현우기자 송고시간 2019-04-09 12:05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6월 5일까지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이자율(24.0%, 2018년 2월 8일 이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한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했다.

올해는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9~10월경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69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올해 3월말까지 약 24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예정이다.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신고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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