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9일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이후 6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거리 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도 15km/h 이하 운행 시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 20%와 승차 후 6km 초과 시 거리 운임 할증은 거리 운임의 100%를 그대로 유지된다.
강릉시는 기존에 적용하던 지역 복합할증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복합 요율이 미적용 된 상황으로,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복합할증 적용 여부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 적용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친절 ․ 청결 등 고객 서비스 향상과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택시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