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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가짜뉴스 생산…윤봉길의사 유묵 ‘가짜’ 주장 ‘신뢰성 떨어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4-15 09:38

고흥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고흥군이 지난 3일 배포한(제목/고흥 분청문화 박물관, 4억6천만원 짜리 윤봉기의사 유묵 ’가짜‘로 밝혀져)보도자료가 계획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에 따르면 박병종 전임 군수 당시(2015년 11월 25일) 유물매도자 L모씨와 안중근(족자), 안창호(시문), 김구(서첩) 선생의 유물과 유봉길 의사의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의 유묵 등 6점에 대해 10억여원에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군은 1차 4억원을 지급(2015년 11월 30일)한 이후 2차(2016년 3월 31일) 3억원 지급, 3차(2017년 3월 31일) 3억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군이 애국지자 유묵을 매입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임 군수의 흠집을 내기 위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유물들이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또한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도 못하는 등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경찰 수사와 시민단체 등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군은 유물 매입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견해였다.

하지만 유물매도자인 L씨는 ’유묵이 가짜가 아니라‘며 매입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병종 전임 군수의 임기가 도래(3선 연임제한)되어 송귀근 군수가 취임(당선)하면서, 전임 군수의 행정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러는 와중에 지난해 11월 16일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에 대해서만 ’위작‘이라며, 매매유묵 6건 중 윤봉길의사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원 (4억원 포함 총 5억 3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근거로 윤봉길의사의 유묵에 대해 국과수 감정결과 ’위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드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과 매도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러한 골자의 판결에 대해 고흥군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저명한 감정평가사 3인 모두가 감정한 결과, 전원일치로 ’가짜‘로 판정한 감정평가를 재판부에서 받아드렸다고 왜곡 보도케 했다.

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또 다른 속셈(의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고흥군 행정과(행정담당)는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실과로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송귀근 군수의 지시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된 동기(근거)를 묻는 질문에 군 행정과 관계자는 “1심 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저명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한 결과‘라는 판결문는 찾을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했지만, 군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도 못하고 군 법무팀장에게 책임 전가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고흥군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지급한 4억원 반환소송)한 1심 심리(4월 5일) 이틀을 앞두고 ’유봉길의사 유묵 ‘가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언론 플레이(여론 몰이)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인 보도자료라는 지적이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 전남본부는 고흥군에서 매입한 애국지사 유물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에 가까운 집중 취재를 통해 여과없이 보도할 계획이다.

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기탁받은 ’중국황실 도자기‘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진품이 아니라며, 이 또한 경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고흥경찰이 감정불가 통보만 한 상태로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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