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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자 처벌은 합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4-15 11:26

헌법재판소./아시아뉴스통신 DB

판매용 유사군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죄를 규정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사군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유사군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군복의 착용금지 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 소지까지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국방력을 약화시키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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