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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일부 출입기자 부당행위 '사실 확인' 지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4-15 16:27

- 의정부시, 법적분쟁 비화 예상...일부 출입기자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키로 
의정부시./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일부 출입기자의 일탈행위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5일 최근 내부행정게시판에 게시된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해 대책요구'란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취지의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안 시장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시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공무원 전용 게시판 글'에 따른 것으로 앞서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일탈행위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게시된 글을 살펴보면 일부 기자는 점심시간에 맞춰 실과소를 방문해 식사를 얻어먹으려 하고, 실과소에 마련된 홍보용품 및 일반물품 등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꼬집는 내용들이다.

이 게시글은 직원들 사이 10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여러 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공무원들의 초미 관심사가 됐다. 현재 이 게시글은 일부 기자에게 유출됐고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기존 '의정부시 출입기자단협의회'는 이러한 기자에 대한 일탈 의혹과 함께 이른바 사이비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관련 당국에 촉구하고 나서 잡음과 파장이 전망된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는 별도로 출입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수집된 사례 중 중대한 사안은 법적 조치할 방침이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 역시 관련법에 따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일 감사담당관은 "언론인 관련 부당한 행위 사례 수집은 익명으로 내부 고발창구인 '두드림' 게시판,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동안 진행돼 온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시청과 언론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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