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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시장직 상실 위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9-04-16 16:26

울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양산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오후 2시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제12형사부 김관구 부장판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기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

김관구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관련 증거와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이 나동연 전 양산시장 재임기간 벌어진 일자리 대참사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 졌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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