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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제보자 색출' 보도 논란...“보안규정 위반 조사 할 수 있다” 해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4-17 11:15

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 DB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경호처장이 부하 근로자를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경호처가 강압적인 '휴대전화 감찰'을 벌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조직으로 내부 관련 내용은 보안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이날 경호처가 전체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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