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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시(市) 승격 본격 발진...추진위원회 30인 발족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4-19 12:03

시 승격 추진위원장인 김석환 군수가 30명으로 구성된 4개분과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이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 수행,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격적인 시 승격에 시동을 걸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 승격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 넘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다.

홍성군은 3월 말 기준으로 홍성읍 3만9404명과 홍북읍 2만7498명을 합해 5만이 넘지만, 군 전체 인구가 10만1203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승격 기준을 충족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인구감소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로는 시 승격 법적요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 시 승격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2018년 11월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해 군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있는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년 12월 무안군과 공동으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해 2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양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군은 시 승격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 승격시 주민에게 불리한 점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 추진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공포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김석환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5명, 읍.면 주민대표 11명, 전문가 1명, 기관 및 사회단체 7명, 당연직 6명으로 총 30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시 승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분과’, 지방자치법 개정 대외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분과’, 시 승격에 따른 군정 발전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발전분과’, 시 승격 시 동지역 농어촌특례입학 폐지에 따른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분과’ 로 4개 분과로 나눠 주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김창규 전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위원, 행정분과 위원장 김경수 청운대 교수,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김봉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장, 지역발전분과 위원장 류철호 지역발전협의회장, 교육분과 위원장 이경현 홍성신문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시 승격 국회입법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시 승격 공감대 형성, 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 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시 승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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