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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 "5.18 발언 3인방 징계"... 때늦은 징계안에 , 솜방망이 처벌까지 민심 흔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4-22 10:2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규탄 장외 집회’를 마치고 당원들과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황 대표는 가장 먼저 지난 주말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황 대표는 “지난 토요일 한국당이 열었던 광화문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전인 국정 운영에 국민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우리 당은 문 대통령과 정권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 국민과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했다. 첫 장외투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회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강한 반발에 나서며 후폭풍도 거센 상황이다. 집회에 나선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등을 집중 공략했고,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국회를 내팽겨치고 있다”며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자평과는 다르게 현장 민심은 좀 다른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과 관련 징계절차에 착수, 솜방망이 처분을 내놓자 되레 논란이 더 심해지고 모양세. 지난 19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두 달만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으로 논란 중심이었던 김진태 의원에게는 단순 ‘경고’ 처분, 김순례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외압의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당 윤리위는 또다른 '5·18 모독'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으나,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결정을 유예했지만 이날 판단을 내렸다.  앞서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순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가짜 5.18 유공자를 색출하자”고 발언했다. 이종명 의원도 이 자리에서 "5.18 광주항쟁에 북한군 개입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주장해 5.18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로부터의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높아지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렸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며 징계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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