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는 주택과 상업시설에 설치돼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음달 1일부터 38%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10년 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인건비와 유류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수수료율의 현실화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당진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인구와 주택밀집도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 수수료인 톤당 1만9238원의 약 67.6%인 1만3000원이다.
이에 시는 이번에 기본요금을 38% 인상해 톤 당 1만8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초과요금도 100리터 당 1300원에서 1800원으로 38%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의 현실화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