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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대포장행위 집중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9-04-29 14:38

자원 절약 및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해?
5월 1일~10일 … 울산시, 구·군 합동
백화점, 대형마트 등 23개소, 선물용 상품 대상
사진=과대포장 제품들

울산시는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5월1일부터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원 절약 및 생활 쓰레기 감축을 위해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 공무원과 함께 5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지 출장 단속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제품 포장 횟수·포장 재질·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3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과자류(과자류·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 순환과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과대 포장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평소 포장 폐기물을 줄여나가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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