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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 위법행정 의혹 보도 언론인 ‘폄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5-01 21:45

고흥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고흥군이 송귀근 군수 측근 챙기기 등의 의혹성 보도한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진실 왜곡과 언론인을 폄훼하는 동시에 ‘남탓’으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가 집중취재 후 보도(지난 4월 24일, 고흥군, 위탁공고문 판매실적 채점표 ‘삭제’…송귀근 군수 측근 밀어줘 ‘논란’기사 참조)한 기사에 대해 고흥군이 반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흥군이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고흥군 농수산축산물판매장 탈락업체, 불법 재위탁 업체 판매실적 제출’이란 제하 보도자료를 군정혁신단(감사)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군의 잘못은 숨기고, 탈락업체의 불법 행위만을 부각시킨 과오를 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흥군 만남의 광장에 위치한 ‘농수축산물 판매장’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한 A업체가 판매장을 불법으로 재 위탁받아 운영한 B업체(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업체)의 판매실적을 제출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탈락한 A업체의 위법성을 떠나, 농산물 판매했던 것은 사실이며, 더 나아가 고흥군이 A업체의 위탁 공모 서류심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점검)하지도 못하고 서류 적격성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고자하는 팩트는 판매장 운영 공모심사 평가항목 중 ‘농수산물 판매실적’(20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삭제한 이후, 송귀근 군수의 측근의 업체는 신 모씨에게 위탁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것이다.

이들 군이 이번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평가항목’을 삭제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다만 A업체의 위법성만 강조한 것은, 일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진짜 혁신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재위탁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A업체 관계자는 “군과 위탁 계약 체결 이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로 ‘B모 영농법인’(동일한 대표)을 설립했으며, 이렇게 설립한 영농법인으로 농수산물 판매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변호사는 “B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A업체의 실적과 재정자립도 등을 승계한 이후 이 자회사가 운영(판매장)했다며, 위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고문변호사의 위법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성을 확인했다면, ‘판매실적’ 항목을 삭제 하지말고, (0)점 처리했다면, 여러 언론사로부터 의혹성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군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 폄훼했다. 그 근거로 기자들이 취재 당시, 해당 부서장과 팀장 등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 A업체가 판매장을 불법으로 재위탁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재 당시 A업체가 위법성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고지도 하지 않은 고흥군이, 마치 언론인들이 A업체의 위법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고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기사화 했다는 주장은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며, 폄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언론인은 고흥군이 이렇게 언론인을 폄훼한 사실에 대한 해명과 정정보도 자료를 배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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