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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보] 시흥시 ‘A버스 차고지’ 불법현장 증거인멸 시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기자 송고시간 2019-05-13 08:13

시흥시 A버스 차고지 불법현장 기사 보도 후, 회사측 증거인멸 자행돼 충격적
엄중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건, 공무원들 방임ㆍ방기 등 직무유기ㆍ태만 심각

- 시흥시 A버스 차고지 불법현장 기사 보도 후, 회사측 증거인멸 자행돼 충격적
- 엄중한 형사처벌 받아야 할 사건, 공무원들 방임ㆍ방기 등 직무유기ㆍ태만 심각


본 지는 지난 9일 ‘시흥시 A버스 차고지 불법’ 단독3보 기사 보도를 통해 해당 버스회사가 차고지에서 자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사건현장을 고발한 바 있다.

A버스 회사는 본사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차고지를 시흥시에 두고 있으며, 십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차고지에서 ▶불법정비 ▶불법세차 ▶불법(무허가)건축물(식당,사무실,기숙사,정비소,휴게실,기사대기실 등) ▶불법주유 ▶기름 오염물질 불법방류 등 많은 불법을 자행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를 지도감독하고 행정계도를 해야 할 주무관청과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 극에 달했다는 심각한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담당자는 “해당 버스 차고지 주소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은 시흥시에 있다”고 밝힌 반면, 시흥시청 주무부서 담당자는 “A 버스회사는 공영버스가 아닌 개인버스 회사로서 본사 주소가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이 광명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청 주무부서 담당자는 “광명시는 단지 차고지 소재지가 시흥시라는 것만 승인해 줬을 뿐 차고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은 시흥시에 있다”며 “지도점검을 한 후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에 문제점을 통보해 줄 뿐 (행정)처분을 내릴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흥시와 광명시, 두 지자체 주무부서 관계자들은 금일(5월 13일.월)에 시흥시에 위치한 A버스 차고지를 지도점검을 나간다.

그러나 A버스회사는 차고지에 대한 불법현장 불법증거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사를 대비해 지난 11일을 전후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 기자는 불법사건현장 증거인멸에 대한 증인들과 관련 증언들을 다수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시흥시청과 광명시청에 대하여 해당 버스회사 지도점검 및 인허가 관련한 내용들을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면밀히 자료들을 검토해 본 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무관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와 더불어 A버스회사의 불법행위와 유착된 세력은 없는지, 각종 단속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며 불법을 부추기는 세력은 없는지, 버스운영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세력은 없는지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스 엔진부동액을 버리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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