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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덕산면 ‘읍승격’ 확정…행안부 최종 승인, 2읍‧5면 행정체제 구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5-14 10:16

14일 충북 진천군청사에 덕산면 읍승격 획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제공=진천군청)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읍승격’이 확정됐다.
 
진천군은 행정안전부가 덕산면 ‘읍설치’ 승인이 확정돼 2읍‧5면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조건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 이상', '상업·공업 등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을 근거로 한다.
 
덕산면은 4월말 현재 인구 2만3164명, 시가지 구성 인구비율과 도시산업 종사자 가구비율이 각각 80.3%, 82.6%를 나타내 법령이 정한 읍설치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실시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현지실사를 통해 이 같은 지역요건에 대한 현황 확인이 진행된 후 이번 읍승격 승인으로 이어졌다.
 
덕산면 인구는 지난 2015년 1월 1일 5770명에 머물렀었으나 14일 기준 2만3237명에 이르는 등 4배가 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과 최근 3년간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신척‧산수‧송두산업단지 100% 분양 달성 등 주택정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인구증가 효과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현재 ‘읍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공식 승격을 목표로 자치법규 제정, 각종 공부 및 대장정비, 도로 및 시설물 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송기섭 군수는 “덕산읍 승격은 지금까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과”라며 “덕산읍이 속한 충북혁신도시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속에 중부권 발전을 이끄는 성장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9만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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