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아시아뉴스통신 DB |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활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아 판매하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제때 모으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고, 수천만원대의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들이 울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하반신을 각각 묶고는 하루 10시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3차례 때려 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