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사진=ⓒJTBC) |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신 판사는 승리 영장 기각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4차례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를 직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원만들었다 구속기각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럴 줄 알았다 판사 누구냐”, “뒷배가 진짜 어마어마한건가”, “18번 조사하고도 기각이네”, “역시 돈 앞에서는 법이고 뭐고 없는 건가”, “이쯤되면 정준영 최종훈이 불쌍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앞서 지난달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은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 또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인물인 윤중천씨 또한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