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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판사, ‘성접대+성매수+클럽자금횡령’ 승리 기각 “예견된 일?” 청원 등장 거센 질타 이어져

[=아시아뉴스통신] 이다래기자 송고시간 2019-05-15 07:53

▲승리 구속영장 기각(사진=ⓒJTBC)
14일 신종열 판사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누리꾼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시절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신 판사는 승리 영장 기각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4차례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를 직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 5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원만들었다 구속기각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럴 줄 알았다 판사 누구냐”, “뒷배가 진짜 어마어마한건가”, “18번 조사하고도 기각이네”, “역시 돈 앞에서는 법이고 뭐고 없는 건가”, “이쯤되면 정준영 최종훈이 불쌍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앞서 지난달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은 버닝썬 중국인 직원 애나 또한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인물인 윤중천씨 또한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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