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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시민사회단체 등, “부산항만공사는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 즉각 철회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16 13:16

16일 신항 웅동1단계 항만배후부지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부산항만공사는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라는 이름과 장소(진해구 남문동 1190-1)만 살짝 바꿔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회장 정판용)는 창원시의원, 진해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진해수협, 의창수협 등과 함께 16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판용 회장은 “부산항만공사가 5월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신항 웅동1단계 항만배후부지와 북항 감만부두 2선석에 설치하기로 하고 5월 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항만공사가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제6급 독극물과 전염성물질, 제8급 부식성물질, 제9급 기타의 위험물질과 그 제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것은 2011년 11월25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제1급 화약, 제7급 방사능은 원안대로 장치를 불가하며, class-Ⅱ는 보세구역 고압가스 저장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부두 내 장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항만공사는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라는 이름과 장소만 살짝 바꿔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판용 회장은 또 “2014년부터 부산항만공사는 신항의 웅동배후단지에 5000㎡규모의 위험물 장치장(class-Ⅱ)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60∼70개 연간 2만1900개∼2만5550개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2017년 진해구 안골동 842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를 추진하다 창원시민이 강하게 반발해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lass-Ⅱ 저장소는 탱크의 관리 특성상 장치장을 이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 class-Ⅱ양산 저장소의 운영권은 부산항만공사가 지니고 있다”며 “감만부두와 웅동배후단지 분산설치 운운하지 말고 감만부두에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와 창원시의원들은 “창원시가 결정하는 도시 관리계획 용도 변경 절차를 무시하는 항만공사는 100만 메가시티 창원시를 부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폭발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치장의 반경 2km를 안전지대로 설정하고 있다”며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지역은 2km내에 남문 지구의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중국 텐진항과 유사한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실제로 1947년 미국 텍사스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질산암모늄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고, 2015년 8월 텐진항 사고는 165명이 사망하고 8명 실종, 79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조3117억원의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한편 신항지역은 1995년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해 신항공사로 퍼낸 준설토를 2003년 10월부터 웅동 투기장에 투기해 매립하면서 2005년 여름부터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파리 떼의 일종인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웅동과 웅천동 일대 9개 마을 주민들을 습격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해수부가 17억639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마을 주민들과 상인 1357명에 대한 국내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 배상 결정으로 일단락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이 말해주듯이 진해지역의 주민들과 어민들은 신항조성기간 내내 생활터전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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