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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주민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에 앞장서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05-16 20:08

경주시청사.(사진제공=경주시청)

경북 경주시는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개정, 저소득주민의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전세입주기간을 최고 5년에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세입주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월세 및 무료임차 거주자이다.

매월 15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고 6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장과 주택소유자인 집주인이 상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공간은 전세권을 설정, 채권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기존 200만원 한도에서 시행청이 정하는 보증금 금액 이내로 변경, 융자조건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경주시는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해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월세거주자에게는 전세입주보증금 25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이 필요한 자에게는 시행청이 정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금액 이내에서 융자를 실시한다.

남미경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부담 해소에 기여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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