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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 금품 수수금지 등 절차 강화 될 듯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5-26 02:1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 뇌물수수시 공무원 간주, 강력 처벌 내용 담아
김수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재점화 됐다는 평가속,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풀이된다. 특히 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경기북부 연천군에는 현재 산업폐기물 시설 부지가 확정되면서 이를 수용해달라는 취지의 돈봉투가 민간 업체로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폐기물시설 조성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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