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사진=남양주시청) |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7일, 오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단속을 해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