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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법’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17 13:43

효율적 관리로 기계 수명 연장.담보 제공 가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이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절감 및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담보가치 제고로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50년, 일본 30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또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에서는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산업기계의 국내유통시장 조성과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들이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 법안 통과 시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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