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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산 대산공단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사고경위 조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5-20 14:18

- 늑장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화학안전 대책마련 추진
충남도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이 20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내 한화토탈 일반 화학물분출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도는 서산시 대산공단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와 관련, 환경부와 서산화학재난합동센터 등과 함께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은 “한화토탈이 지난 17일 스티렌제조후 남은 잔재물 보관탱크의 내부에 있던 스틸렌모노머, 알파 메티스틸렌, 디에틸벤젠 등 일반화학물질 유증기가 분출된 사고”라며 “그러나 다행히 사고 원점과 부지 경계선 스틴렌모노머 오염도 측정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토탈이 사고직후 서산시에 곧바로 사고를 알리지 않고 자체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화토탈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쯤 탱크 상부의 유증기 분출을 발견하고 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시 30분 서산시에 사고를 접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사고를 접수토록 하고 있다.
 
구 과장은 “현재 한화토탈의 사고에 대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혐의가 나타나면 적정하게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며 “원인조사와 주민피해조사, 화학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환경배출시설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과 18일 등 양일간에 걸쳐 한화토탈 유증기 발생이 확인돼 서산시 대산읍 일원 주민 327명이 구토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9일현재 전원 귀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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