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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22일 구속여부 결정…'성폭행·무고' 추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21 11:51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세 번째 성범죄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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