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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유승현 "과실치사에서 살인죄로" 검찰송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5-23 13:22

유승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과실치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적용한 이유는 유씨가 살인을 계획한 정황 등을 찾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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