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심법원(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부장판사)은 검찰이 상고 만료기한인 2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에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와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허위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 쓰여있던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리고 발언을 한 것은 발언 시간에 쫓긴 실수로 보이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상고 만료기한인 2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노옥희 교육감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울산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 교육감은 7명이 출마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 청렴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어 2위 후보와 10만표가 넘는 표 차로 당선이 되었다.
당선 후에도 공익제보센터 설립과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펼쳐왔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노 교육감은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 확대와 학생중심 수업 등 혁신교육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