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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울산 교육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9-05-23 16:15

노옥희 울산교육감
노옥희 울산 교육감의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23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심법원(부산고법 형사2부 신동헌 부장판사)은 검찰이 상고 만료기한인 2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에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와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발언의 허위 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 쓰여있던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리고 발언을 한 것은 발언 시간에 쫓긴 실수로 보이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상고 만료기한인 2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노옥희 교육감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울산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 교육감은 7명이 출마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 청렴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어 2위 후보와 10만표가 넘는 표 차로 당선이 되었다.

당선 후에도 공익제보센터 설립과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펼쳐왔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노 교육감은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 확대와 학생중심 수업 등 혁신교육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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