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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진재석이 서도연 기자등 고소사건 '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5-24 22:55

 전북전주완산경찰서, 진재석이 서도연 기자 등 고소사건 '혐의없음' 의견 검찰 송치 사건처리결과통지서./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진재석이 아시아뉴스통신 대표이사와 전북취재본부 서도연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24일 완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진재석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받아 피고소인 서도연 기자 등을 조사했으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 통신사는 지난 1월부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의 주민지원기금 집행과 관련해 불법과 비리, 갑질과 횡포에 대해 주민들의 제보로 취재해 [단독 14보]등을 집중 보도했다.

본 통신사의 기사가 보도되자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 등의 운용·관리책임자인 전주시가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집행한 주민지원기금(출연금. 반입수수료) 45여억원, 협의체 운영비 3억여원, 협의체가 결정·공사중인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에 대해 전주조사에 들어갔고 3개월째 조사중이다.

진재석은 이 보도 기사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본 통신사 해당기자와 본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진재석은 본통신사가 집중 보도한 보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손배청구를 요청했으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본 통신사가 지난 1월 부터 전주시의 직무유기와 협의체 위원장의 불법 비리에 대해 취재한 내용중 일부 제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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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보]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 J위원장, “어머니 1200여만원 부당지급 횡령 배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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