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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24 16:03

24일 창원시 의창구 산림농정과 직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24일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벌였다.

의창구는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량 감소로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도∙단속에 나서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리플릿 배부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조사협조 거부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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