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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위한 부산시 하천법 위반 4개 사항 밝혀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5-24 20:31

- 하천법 위반에 방조한 前시장 고발
- 하천법 위반에 협조한 관계자 조사 및 엄중 처벌
- 하천법 위반 지적을 악성민원인(오복용)으로 규정한 시장과 구청장 사과
정상채 의원./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이 지난 9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면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승인은 부산시의 대표적 적폐행정이라 주장하며, 서면 일원 50만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주상복합 건축을 하도록 하천법 위반을 방조한 책임자 처벌과 고발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은 서병수 前시장의 권력형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19조(의제허가) 조항에 따라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하천 관련 사항이 표기되지 않았는데도어떻게 의제처리가 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의제허가를 받았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증거 공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제허가를 받았으니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는 환경정책실장에게 전포천 위 건축공사는 의제허가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하천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문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의제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보면, 공사연기신청 기간 중인 2013년에 폐천되어서, 정상적인 하천공사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로써 감사를 모면하려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했다.(시정질문 ppt 자료)
 
지난 2016년 시행계획 고시를 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하천공사를시행해 왔던 것처럼 조작했다. 2016년 당시에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천에는 하천수가흐르고 있는 상태였다.(부산시는 폐천됐다고 고시함) 때문에 환경정책실장은 시정질문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 요청서도 없이 자발적으로 폐천부지 등의 발생을 고시하는 적폐행정을 보여줬다.

하천법 제84조에 의하면,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하천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나,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에 대한 확인 없이 폐천부지등을 고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삼한건설로부터 하천준공승인 요청이 없었는데도, 하천공사 확인 없이 서둘러서 폐천부지등의 발생고시를 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밝혀야하며, 하천구역결정고시 지형도면대로 공사도 완공되기 전에, 폐천부지등을 고시하는 불법행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폐천고시를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삼한건설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하천관련 공문을 조작한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하천준공승인요청서 없이 부산시가 자발적으로 폐천부지등을고시한 것은 삼한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특혜 행정 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고시일자가 민선7기 현재 시장의 명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시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답변을 줬다고 전했다.
 
넷째, 당시 하천법 11조4항 (하천예정지)에 따르면, 부산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고시한 하천예정지는 효력을 상실해야하나 삼한건설의 하천공사예정지는 폐지되지 않았다.
 
2015년 8월11일 폐지된 하천법 제11조4항에 따르면, 3년간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7년 공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 하천공사 착공은 8여년이 흐른2015년 6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누구의 힘으로 하천예정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정 의원은 이 모든 것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하천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밝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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